산전기본검사1 임신 가임력 검사비 지원과 지원대상과 신청절차 보건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임신 준비 부부가 임신·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소득수준·거주 지역 관계없이(서울시 제외) 지원 신청이 가능하고 여성은 13만 원, 남성은 5만 원 상당의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임력 지원비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사실혼 및 예비부부 포함해서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가 대상입니다. 이 사업은 결혼을 하는 초혼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이 늘자 정부가 가임력 확인을 위한 필수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유사 사업인 '서울시 남녀 임신 준비 지원 사업'을 시행 하고 있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가임.. 2024. 4.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