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기존 주택청약통장과 차이점 및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출시된 것입니다.
1.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소득 조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누구나 가입 가능(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하고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발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고 하니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고 변경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기존 청약통장과의 차이점
이자율 최대 4.3% → 4.5%
소득기준 3,600만 원 → 5,000만 원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저축에 가입한다고 모든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해당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3. 대출적용시 개편사항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가입 조건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 까지 대출
분양계약금 납부 위해 중도인출 허용(단,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m² 이하 대상 주택
대출받은 후에도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주기에 변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습니다.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 가입서류
신분증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주택 소유 시스템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5. 군복무장병 가입 서류:
군 복무 장병도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데 추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가입자격 확인서(나라사랑 포털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 또는
군 복무 확인서(소속 부대 발급)
군 복무장병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요원
6. 상담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가입은 현재 9개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개의 수탁은행 중에 각 은행마다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꼼꼼히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