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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과 청년 주택 드림과 일반 주택 청약통장 전환 방법

by 아우토반10 2024. 3. 6.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이란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대, 개편해 새롭게 출시한 상품으로 2024년 2월 21일부터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기존 주택청약통장과 차이점 및 가입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은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청년 내 집 마련 1·2·3(’23.11.24.)’의 후속 조치로  출시된 것입니다.

 

 

1. 가입대상

 

나이: 만 19세~34세 청년

소득 조건: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누구나 가입 가능(근로, 사업, 기타소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자격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자격

 

 

의무복무 중인 현역 장병도 가입 가능하고 부내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 개발 예정이라고 하는데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기존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 서류를 가지고 은행에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고 하니 가입요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확인하고 변경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2. 기존 청약통장과의 차이점

 

    이자율 최대 4.3% → 4.5%

    소득기준 3,600만 원 → 5,000만 원

    납입한도 50만 원 → 100만 원

    납입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

   이자소득 500만 원 까지 비과세로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 드림 청약 저축에 가입한다고 모든 사람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의 요건을 갖춘 가입자가 해당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 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적용 요건: 

근로소득 3천6백만 원 또는 사업소득 2천6백만 원 이하, 

가입 시 무주택 세대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개편사항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개편사항

 

3. 대출적용시 개편사항

   연 최저 2.2%로 최대 40년까지 대출(가입 조건별로 이자율은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 시 분양가  80% 까지 대출

   분양계약금 납부 위해 중도인출 허용(단, 1년 이상 가입 1천만 원 이상 납입한 경우)

   분양가 6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대상 주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조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대출조건

 

 

대출받은 후에도 결혼이나 출산, 다자녀 가정이 된 경우 추가 금리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생애 주기에 변화에 따라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습니다.

* 결혼 시 0.1% p, 최초 출산 시 0.5% p, 추가 출산 시 1명당 0.2% p (단, 대출 금리 하한선은 1.5%)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생애주기별적용사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생애주기별적용사례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의 우대이율이나 비과세, 소득공제 요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금리-비과세-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금리-비과세-소득공제

 

 

4. 가입서류

 

신분증

직전년도 소득확인 증명서(청년 우대형 주택 청약종합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및

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 여부 : 가입 시 무주택 확약서

                 해지 시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및 주택 소유 시스템등으로 가입 기간에 대한 무주택 여부 확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서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가입서류

 

 

5.  군복무장병 가입 서류:

 

군 복무 장병도 은행에서 가입 가능한데 추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가입자격 확인서(나라사랑 포털 누리집에서 발급 가능) 또는 

군 복무 확인서(소속 부대 발급)

 

 

 

군 복무장병 가입대상: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 복무 요원 

 

 

6. 상담 문의처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nhuf.molit.go.kr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콜센터 1566-9009

 

청년 주택 드림 청약통장을 가입은 현재 9개 은행에서 해당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수탁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수탁은행

 

9개의 수탁은행 중에 각 은행마다 출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하니 꼼꼼히 비교하고 본인에게 맞는 적합한 은행을 선택해서 가입하는 것도 좋을것 같습니다.